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진퇴사실업급여1

    안녕하세요. 생각하는인형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도 모르시고 받지못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합니다.

     

    목차

       

       


      1.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실업급여2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일정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가 아닌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급 기간동안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에 많은 이직, 실직자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계시고 실제로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의가 아닌 퇴직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자진퇴사 시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어 여기에 해당될 경우는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자진퇴사실업급여3

      1. 퇴직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 계약된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 / 임금체불이 발생 / 연장근무의 제한을 위반 / 사업장 휴업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의 70%이하 지급

      2. 신체장애, 종교, 노조활동,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 예정 및 대량의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

       

      5. 아래 이유 중 하나로 권고 사직, 희망 퇴직 받은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사업의 폐지,업종전환 / 조직의 축소및 폐지 /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악화

      6. 통상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인 경우

      7,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할 경우, 기업에서 휴직이나 병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신체 상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업 사정 상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등의 의무복무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우나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

      11,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게 된 경우

      12. 기타 피보험자와 사업장 사정 상 동일 여건에서 다른 근로자도 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2. 자진퇴사 실업급여 필수요건

      위와 같은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필수요건은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이상이 될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진퇴사실업급여4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예외사항에 적용된다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제도의 혜택을 꼭 적극적으로 찾아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 끝- 

      그 밖에 흥미로운 자료


      2021/02/07 - [팁공장] - 아이폰 긴급 재난 문자 알림 끄는법

      2021/02/06 - [경제공장] - 리플 시세 급등 위치에 관하여

      2021/02/06 - [팁공장]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하는 방법과 순서

      2021/02/06 - [경제공장] - 비트코인 생성과 역사를 차트로 보자

      2021/02/05 - [경제공장] - 카카오 주가 및 주가전망을 차트로 분석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