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율과 중과세)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질수록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두푼이 아니다보니 부동산 거래 시 매매관련 세금의 단위가 클 수 밖에 없으니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에 관한 중과세가 트렌드이기에 이번에는 취득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취득세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취득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자산에 해당하는 대상은 부동산 / 차량 / 선박 / 항공기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콘도-체육시설회원권 등으로 대부분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자산 취득 시 내는 세금에는 취득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인지세, 상속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2. 주택 취득세율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취득세는 바로 주택취득세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것은 공시지가로 현재 취득세는 6억과 9억을 구간으로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1주택의 경우의 세율로 다주택의 경우가 되면 중과세가 부여되어 취득세율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다주택 취득세의 경우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느냐 비조정지역에 있으냐, 주택의 수가 2주택이냐 3주택이냐 4주택이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최소 1%에서 최대 12%까지 차이가 나니 신규주택매매 시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취득세중과세 면제

    하지만 특정 경우에 한해서는 2주택 중과세를 면제해 주는데 바로 이사의 경우입니다. 주택 매매로 이사를 할 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는 다주택 중과세에세 제외시켜줍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기간은 주택이 조정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1년과 3년으로 나뉘어집니다.

    4. 생애최초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그 밖에 생애최초 주택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지만 혜택이 워낙 크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세대원 모두가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하며, 연간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만 하며, 취득하는 주택이 4억이하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에 1.5억 이하라면 취득세를 전액면제,  3억이하라면 50%면제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실거주 조건이 붙으며 3년간 매매, 양도, 임대가 금지됩니다. 또한 3개월간 또다른 주택 취득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취득세 감면액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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