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팁공장
- 2021. 2. 7.
안녕하세요. 생각하는인형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도 모르시고 받지못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합니다.
목차
1.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일정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가 아닌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급 기간동안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에 많은 이직, 실직자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계시고 실제로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의가 아닌 퇴직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자진퇴사 시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어 여기에 해당될 경우는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1. 퇴직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 계약된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 / 임금체불이 발생 / 연장근무의 제한을 위반 / 사업장 휴업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의 70%이하 지급
2. 신체장애, 종교, 노조활동,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 예정 및 대량의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
5. 아래 이유 중 하나로 권고 사직, 희망 퇴직 받은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사업의 폐지,업종전환 / 조직의 축소및 폐지 /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악화
6. 통상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인 경우
7,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할 경우, 기업에서 휴직이나 병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신체 상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업 사정 상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등의 의무복무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우나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
11,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게 된 경우
12. 기타 피보험자와 사업장 사정 상 동일 여건에서 다른 근로자도 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2. 자진퇴사 실업급여 필수요건
위와 같은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필수요건은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이상이 될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예외사항에 적용된다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제도의 혜택을 꼭 적극적으로 찾아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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