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결정
- 뉴스공장
- 2020. 7. 14.
내년(2021년) 1월1일부터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폭은 작년보다 더 적은 폭인데요.
애초에 올해는 경영계에서 최소 동결에서 삭감까지 요구한 상황이였습니다.
거기에 대응해 노동계는 만원의 최저임금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결정권을 가진 공익위원들은 최소한의 인상폭을 맞춘 8720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파19 여파로 인한 경제상황이 경영계측 주장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1.5% 상승폭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저의 인상폭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꽤 크지만 코로나 상황이 상황인만큼 여론은 어쩔수없다정도로 보입니다.
년도 | 최저시급 | 인상율 |
2010년 | 4110원 | 2.75% |
2011년 | 4320원 | 5.1% |
2012년 | 4580원 | 6.0% |
2013년 | 4860원 | 6.1% |
2014년 | 5210원 | 7.2% |
2015년 | 5580원 | 7.1% |
2016년 | 6030원 | 8.1% |
2017년 | 6470원 | 7.3% |
2018년 | 7530원 | 16.4% |
2019년 | 83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2.9% |
2021년 | 8720원 | 1.5% |
최저임금 심의과정
매년 3월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만족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안이 결정됩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서로 반대의 안을 주장하기때문에 결국 공익위원의 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8월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번 심의 결과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이 몸소 체험될 정도이므로 동결 안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고려해야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측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불안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2000년대까지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소득불균형이 심각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 급격히 인상시켜 이제는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코로나여파가 가라앉아도 3~4%대의 인상폭을 유지하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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