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과세의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지만 그 자가 국내에 적을 두고 있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과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한 자가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직접 세무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킬 수 세금의 10%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가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수증자가 거주지에 따라 과세범위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