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기준으로 국토개발부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해 강도 높은 대착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써 올해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부동산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는 총 3가지 측면에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초고가 아파트 (9억이상) 서울 송파와 강남구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하여 대규모 개발호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관련 부동산 급등합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몇가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니다. 이는 6.23일부터 효력이 발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해당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일정면적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는 투자목적으로 구입을 할 수 없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