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과 중간정산요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일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안줄수 없는 것으로 만약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퇴직금과 관련하여 몇가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과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직접 관리해서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회사의 도산과 같은 문제가 발생 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현재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용을 맡기고 근로자의 퇴직 시 그동안 운용된 퇴직금을 일시불 또는 연금형태로 받게하는 제도가 주로 이용되는데 이를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는데, 순서대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고 퇴직 시 지급하는 형태

    2) 확정기여형 - 금융회사에 퇴직금의 운용을 맡겨 그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하는 형태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 개인이 자유롭게 연금을 운용하여 퇴직

    쉽게말해서, 따로 운용하지 않고 정해진 퇴직금을 받기로 한거면 확정급여형이고,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퇴직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서 퇴직금을 준비하는 것이 확정기여형, 본인이 직접 투자에 관여하는 것이 IRP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퇴직은 하지 않지만 특정 사유로 퇴직금을 중도정산 받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의 파산

    2)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

    3) 주거목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4)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통은 2), 3)의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되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중간정산 시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이 매우 적어지게 됩니다. 퇴직금이 퇴직 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므로 중간 정산을 받게되면 추후 퇴직 시 월급보다 적은 월급을 기준으로 받게 되므로 그만큼 손해라는 것을 명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기간 1년 당 1개월치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으로 계산되며 여기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특근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을 결심했다면 퇴직 3개월전부터 야근을 많이 할수록 퇴직금도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면 8년간 일했으며 최근 3개월간 평균 월급이 350만원이면 퇴직금은 350만원 x 8= 28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연20%의 가산이자가 주어지니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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