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한 계산법
- 팁공장
- 2021. 5. 19.
지난 글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사실 직장인이라면 4~5월쯤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이거 진짜 예상못했다가 맞게 되면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저도 한창 직장다닐때 봄이 무서웠어요. 월급이 마구마구 깍여서 나왔거든요. 잡설은 이정도로 하고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급여 이외의 소득입니다. 급여 외의 소득이 3,400만원 초과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리지게 되는데 아래에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1) 급여 외 소득이 연3,400만원을 초과
급여 외 소득이라하면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의 기타소득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급여 이외 소득 - 3,400만원)/12 * 소득평가율 * 보험요율 (6.86%)
소득평가율은 근로/연금소득은 30% 적용,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적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당으로 5,000만원을 받았을 경우를 계산하면
(5,000만원 - 3,400만원)/12 * 100% * 6.86% = 91,466원이 건강보험료로 책정되게 됩니다.
2) 급여 외 소득이 연3,400만원 이하
급여 외 소득이 연3,400만원 이하라면 계산은 보다 간단해집니다.
(급여소득 - 비과세소득) / 12 * 보험요율 (3.43%)
여기서 비과서소득이라하면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험요율이 3.43%인 이유는 나머지 3.43%는 사업주가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급여가 300만원이고 비과세소득이 4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300만원 - 40만원) * 3.43% = 89,180원
월 89,180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되네요. 이렇게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휴직의 경우, 보험료 경감 관련 정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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