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통한 계산법
- 팁공장
- 2021. 5. 19.
한해 한해 오르는 건강보험료입니다. 2021년 1월 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작년 대비 2.89%가 인상되었는데요. 직장인에게는 매년 적지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 상승이랍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5월쯤에 소급적용으로 한번 크게 떼어갔던 것이 기억나네요. 현실판 보릿고개랄까요..그런 기분이였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하여 거기에 기준보험료를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 재산, 승용차 3가지 측면에서 계산을 하고 되는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보험료는 201.5원이니 숙지해서 점수에 곱하시면 됩니다.
1) 소득기준
소득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계산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6가지 소득을 모두 합하여 아래 표에서 점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연 소득을 모두 합쳤을때 3천만원이라면 위 점수표에서 981점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201.5원을 곱하면 197,671.5원으로 결정됩니다.
2) 재산 기준
이번에는 재산을 통한 계산을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토지, 건물, 전세, 월세같은 부동산이 포함되는데 전,월세는 30%만 적용됩니다. 모든 재산을 합친 후 그 금액별로 기본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기본공제액을 확인 후 공제액을 뺀 후의 재산금액에 대해서 재산 등급별 점수표에서 점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 재산이 3억이라면 3억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이므로 이걸 뺀 금액인 29,500만원에 대한 점수를 확인해보니 681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681 * 201.5 = 137,221.5원이 결정됩니다.
3) 자동차 기준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가액과 배기량 기준으로 점수를 구분하는데 사용년수에 따른 감액율로 적용되니 아래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동차가 구입한지 3년이내이고 배기량은 1,997cc, 차량가액이 3,500만원이라면 79점이므로 여기에 201.5원을 곱하면 15,918.5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나온 보험료의 총액은 1) 197,671원 + 2) 137,221원 + 3) 15,918원 = 350,81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이용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간단하네요. 그러면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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