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이해하기 쉽게
- 팁공장
- 2021. 3. 3.
1.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주의 승낙 여부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중간정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각의 해당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무주택자 판단 근거는 신청일 기준으로 등기 상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며,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의 근거는 매매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또한 1)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를 판단하며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하지만 연장 계약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동거인이라도 추후 전입신고를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가능합니다.
3) 근로자나 배우자 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면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의료비가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60세이상 직계존속이며, 요양기간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5내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위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주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임금을 줄이게 되면 퇴직금이 감소하기때문에 임금을 줄이기 전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이 또한 퇴직금 감소 사유가 되기에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7)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을 통해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거나 가족이 실종된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15일 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1) 주택구입 시
2) 전세, 월세 계약 시
3)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시
5)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소 시
4.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된 후 퇴직금 산정은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기간이 짧게 산정되므로 중간정산받기 전에 비해 퇴직금 조건이 굉장히 불리해 지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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