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지원금액
- 팁공장
- 2021. 3. 3.
국가장학금은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맞게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 장학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이라면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장학금 I유형은 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직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므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유형입니다. 해당 유형에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성적 지원 자격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는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기준이 미적용됩니다.
2)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일 경우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되며, 장애인은 성적기준 미적용합니다. 또한 1~3구간이면 직전학기 학점이 70~80점이더라도 2회에 한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점 계산 시 F학점 및 수강포기 과목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재단 정보 심사
1) 과거 학기 중복 지원자를 지원 불가이지만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이 해소될 경우는 재심사 가능합니다.
2) 장학금의 수혜횟수가 학과의 정규 학기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년제 4회, 4년제 8회)
3) 국가 장학금 지원받은 후 휴
합할 경우, 복학 첫 학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재학생은 특이 사유가 없는 한 1차 신청하여야 하며 2차 신청 시 지원 제한이 됩니다. 특이 사유에는 교환학생, 해외실습, 입원, 군입대가 포함되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8구간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중위소득은 월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재산의 월별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4,749,174원입니다. 8구간은 200%이므로 9,498,348원입니다.
4.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금액
해당 국가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소득분위에 맞게 차등 지원합니다.
5. 지원절차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기혼, 미혼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7. 유의사항
1) 자퇴, 휴학 시에는 국가장학금은 반환해야 하며, 반환 서약서를 작성 후 일부 반환과 전액반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부반환 시에는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 1회가 추가되지만 전액반환을 할 경우, 수혜횟수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반환은 대학에서 안내해주는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반환은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이내이며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혜횟수에 횟수가 누적됩니다.
2) 중복지원받을 시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대상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로 반환 방법은 1)과 동일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그밖에 흥미로운 자료
'팁공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질 자가치료법 및 증상 (0) | 2021.03.22 |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이해하기 쉽게 (0) | 2021.03.03 |
상품권 현금교환 간단한 팁 (0) | 2021.02.23 |
임신테스트기 사용시기 확실하게 (0) | 2021.02.22 |
인스타그램 탈퇴 따라하기만하면되요 (0) | 2021.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