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한 계산법을 알아보자.
- 지식공장
- 2021. 5. 25.
1.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번 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이용해서 이혼 시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겠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이 표를 기초로 계산되어집니다.
2017년에 개정되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물가나 인건비가 올랐지만 4년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게 조금 놀랍습니다. 위 표는 자년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산정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자녀 2인일때 1명당 양육비를 산출하는 표로 만약 자녀수가 2인 이상이면 감액이 되게 됩니다.
2. 양육비 산정기준
1) 부모의 합산 소득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
2) 자녀의 거주 지역에 따른 양육비 고려 (도시는 가산, 농촌은 감산)
3)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할 시 가산
4) 이혼 시 합의에 따른 고액의 교육비
5) 부모의 재산 (가산 또는 감산)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절차 중에는 감산, 종료 후에는 가산을 고려할 수 있음)
3. 양육비 산정 예시
다음 조건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4인 가족, 자녀는 만6세 아들, 만 15세 딸
- 부모의 월 평균 세전소득 합계 : 400만원 (양육자 150만원, 비양육자 250만원)
1) 표준양육비 결정
부모 합산소득은 400만원일 때 만6세 자녀의 양육비는 1,136,000원, 만 15세 자녀의 양육비는 1,376,000원으로 표준양육비 합계는 2,512,000원이 됩니다.
2) 가산, 감산 고려
별도의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표준양육비에서 더하거나 뺍니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 분담비율을 표준양육비에 적용해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별도의 고려사항이 없다면 소득비율로 분담비율 결정하게 되는데 위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250만원, 양육자가 150만원이므로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은 250/(250+150) = 62.5%
4)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산정
총 양육비에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2,512,000원 x 62.5% = 157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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