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금액에 대하여
- 팁공장
- 2021. 6. 18.
안녕하세요. 생각하는인형의 티스토리입니다. 이번 글은 없는 살림에 한 줄기 빛 중의 하나인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특히 신청자격 부분이 중요하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자격 - 작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8세미만이면 올해기준으로 02년1월2일 이후 출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경우,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에 거주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2) 재산자격 -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전 가구원 합산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급금액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1)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기준으로 연2,1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70만원 지급되며, 연2,100~4,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자녀 1명당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20/1900)만원이 지급됩니다.
2)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기준으로 연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년 1명당 70만원 지급되며, 연2,500~4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자년 1명당 (7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20/1500)만원이 지급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5월31일입니다. 해당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은 본래 금액의 90%를 지급받습니다.
2) 신청방법
홈택스 사이트 상단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왼쪽 하단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신청안내문 수취 여부에 따라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해서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4개월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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