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일반 과세와는 달리 간이과세의 대상이 되는 영세 사업자로 직전 연도 1년간의 공급 대가가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간이과세란 세금 부과를 간편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공급 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을 말합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 현재 기준 간이세액 기준 금액은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연간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자는 모두 일반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시작을 간이과세자로 했더라도 1년 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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