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알려드립니다.
- 지식공장
- 2021. 3. 3.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일반 과세와는 달리 간이과세의 대상이 되는 영세 사업자로 직전 연도 1년간의 공급 대가가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간이과세란 세금 부과를 간편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공급 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을 말합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
현재 기준 간이세액 기준 금액은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연간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자는 모두 일반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시작을 간이과세자로 했더라도 1년 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1) 세원 포착 -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등의 전문직 업종
2) 과소비 규제 - 유흥업소(룸살롱, 바, 나이트클럽) 업종
3) 부동산 투기 규제 -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4) 세수 감소 방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매출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1) 부가가치세율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매출/매입의 10%를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의 5~30%대의 낮은 세율을 받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발행 가능 여부
대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에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이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간이과세 혜택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만 과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반해 1년에 1번만 신고하며, 만약 연간 매출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4.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 전환 시 과세기준
만약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에는 월단위로 과세를 적용하므로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월15일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1월31일까지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 2월1일부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 향후 3년간은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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