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및 면제한도 정리
- 지식공장
- 2021. 3. 4.
1.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과세의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지만 그 자가 국내에 적을 두고 있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과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한 자가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직접 세무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킬 수 세금의 10%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가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수증자가 거주지에 따라 과세범위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국내 거주자일 경우, 수증자가 모든 조세 의무를 담당하게 되며, 국내 비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하며 국외에 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자가 납부의 의무를 가집니다.
3. 증여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를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세율을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다섯 단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창업 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은 10%의 세율을 가업승계 주식에는 30억 원 한도에서 10%, 30억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증여세 공제액 (면제한도)
보통 증여세 면제라고 알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친족간 증여세 공제금액이 크기에 면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족 간의 증여일 경우는 재산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 될 수 있는데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2에서 언급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에도 공제가 적용되는데 창업자금의 경우, 5억 원을 공제한 후 특례세율 10%는 적용하며 가업승계 주식은 5억 원을 공제한 후 특례세율 10~20%를 적용합니다.
5. 증여세 면제
1)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할 경우
증여가 이루어진 후 증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증여는 무효가 되어 증여과세도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반환 이전에 정부로부터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 의무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고 3개월~6개월 사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 증여하는 경우에도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처음 증여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100% 감면합니다.( 5년간 1억원 한도) 이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 증여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거주해야 하며, 증여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면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하면 또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합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정 요건 및 규제사항이 있기에 이를 저촉할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증여
친족으로부터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방식이 신탁회사를 통한 이익 증여일 경우,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는 연간 4,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6.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속한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붙으며, 3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일정 공제 혜택이 주어지니 가능하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증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항목을 참고해서 증여 대상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 등기, 토지, 건축대장
2) 계좌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3) 각종 회원권
4) 보험증권, 보험금 수령 증서
5) 주식 명의 증빙 서류
6) 차량등록증
이번 글을 통해 증여세율 및 공제,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밖에 흥미로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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