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가점 정리

    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가장 맞추기 힘든 조건인 주거. 특히나 최근 몇년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 중인 상황이기에 지금 가정을 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거 마련을 위해 알아보다보면 신혼부부의 경우,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것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특별공급으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 중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일반공급과의 경쟁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단 1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전체물량의 10%내에서 제공됩니다. (예외로 공공임대는 15%, 국민임대는 30%)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 청약 진행 시 동시에 진행되어 일괄 추첨이 진행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사업주체에서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의 달콤한 꿈은 내 집부터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세세한 부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기때문에 신청 시 미리 미심쩍은 부분은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지 5년 이내이어야 하며, 동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이것 또한 청약이기에 주택청약 통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저축 - 정상 납입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금액을 예치한 자

    3) 무주택 여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혼인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인 이전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기간이 짧을수록 청약에 유리

    4) 청약순위

    같은 신혼부부라도 아래 조건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출산에는 임신과 입양이 모두 포함되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가지며, 같은 조건일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5) 소득기준

    국민주택의 경우, 신청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120%이하인 자)

    민영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는 130%이하인 자)

    신혼부부특별공급
    가점에 대해 준비를 잘하면 내집마련은 꿈이 아닙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해당 청약에 신청한 자들 가운데 동일 조건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별을 위해 조건별로 가점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동일 조건이라면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1) 혼인기간

    혼인기간은 짧을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재산을 모을 시간이 부족해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이하는 3점, 5년이하는 2점, 7년이하는 1점.

    2) 청약 횟수

    청약횟수는 많을수록 유리한데, 24회 이상은 3점, 12~23회는 2점, 6~11회는 1점이 주어집니다.

    3) 지역 거주기간

    청약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길면 길수록 유리합니다. 3년이상 거주 시 3점, 1년~3년 거주 시 2점, 1년 미만 거주 시 1범이 주어집니다.

    4) 자녀

    자녀의 경우,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신혼주주에게 기회를 주는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자격요건과 가점에 대해 공유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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