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과 신청방법
- 경제공장
- 2021. 2. 25.
1.LH신혼부부 전세임대
LH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전세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전세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1) 입주 자격
무주택이어야 하며, 정해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는 예정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사람,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보호자, 유자녀혼인가구는 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써 차순위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만 일단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별도의 소득기준도 존재합니다. 시세 대비 굉장히 좋은 가격에 전세를 공급해주는 만큼 자격요건이 타이트한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자신이 여기에 속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소득 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i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소득 인자.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90% 이하인자.
ii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 인자,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인자.
여기에서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3) 자산 기준
그리고 보유 자신의 기준도 존재하는데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가 포함되며,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468만 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전세금 지원 한도
이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현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가 주택용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신청자가 부담할 경우, 남은 금액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의 250%까지로 제한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 한도액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4. 임대조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 유형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결정되는데 i형의 경우는 전세지원금의 5%, ii형은 전세지원금의 20%를 임대보증금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별도의 월 임대료가 책정되는데 총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만큼 책정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i형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최대 20년, ii형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필요 서류들은 스캔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파일 크기 등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첨부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선정까지는 약 10주가 소요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6. 준비서류 (붉은색은 필수, 파란색은 자격에 따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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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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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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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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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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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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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제3파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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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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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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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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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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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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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그 밖에 흥미로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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