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주의 승낙 여부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중간정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각의 해당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무주택자 판단 근거는 신청일 기준으로 등기 상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며,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