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LH신혼부부 전세임대 LH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전세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전세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1) 입주 자격 무주택이어야 하며, 정해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는 예정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사람, 한부모가족은 만 6..